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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(32)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.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는 것이다.
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왕기춘의 제명을 결정했다.
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“성폭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, 이에 따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
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이 될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유도관 운영도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유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은 절대 불가능하다.
이날 공정위에서는 재적위원 9명 중 8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.
이날 결정으로 인해 왕기춘은 7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“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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